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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열며] 국가자격 전환 언어재활사 특례시험 자격 문제점 덧글 0 | 조회 848 | 2012-09-09 00:00:00
관리자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법제화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질문과 대답으로 엮어 보았다(언어재활사협회에서 보내온 메일 참조).
1.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시행에 무슨 문제가 있나?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특례시험 과정의 문제이다. 지난 8월 5일부로 장애인복지법 80조 2항에 명시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법제화가 시행됐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특례시험 대상 단체에 비전문가 단체들을 포함시켜서 시험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방침은 언어치료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언어치료와 재활치료 전반적인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비전문가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말하나?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의 경우 자격기준이 학사 또는 전문학사로 언어치료학과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임상관찰 및 임상실습과정을 거쳐야만 언어치료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비전문가단체들은 45~200시간의 강의, 비전공자들의 교육, 거의 온라인 강의, 임상실습 미실시, 비전문가가 집필한 교재로 강의 등의 방법으로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 확인결과 어떤 한 단체는 민간자격등제를 130개나 해 놓았고 대부분(체육전공)이 자신이 집필한 책과 자신의 제자들이 강의를 하며 이런 곳에서 발급하는 7개의 자격을 모두 인정한다고 한다. 이 모든 곳이 비전문가단체가 되는것이다.
3. 누가 들어봐도 문제가 많은데 보건복지부는 왜 이런 단체를 포함하려고 하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평등권’과 ‘생존권’보장이다. ‘평등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이 입장은 “유사단체들과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 모두 동등한 사단법인으로 본다. 또한, 그들의 교육과정이나 시간은 중요하지 않으며 잘 못하면 보건복지부가 헌법소송에 말려들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존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체에서 자격을 받은 자들이 이미 바우처사업과 같은 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4. ‘평등권’ 이야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법제화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법제화의 입법취지를 설명하자면 “국자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여러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의 질적 차이나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자격증 제도를 통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질적차이를 바로 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러한 식의 ‘평등권’은 오히려 정규교과과정을 통해 3~6년 동안 수천만원의 교육비를 들여 공부한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평등권’이라는 명분을 들어 자격미달의 유사단체를 포함해서 가려고 합니다. 자격기준을 정하는 '합리적 차별은 공정한 제도이다. 
5. 정말 유사단체에서 발급 받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나요? 
결론적으로, 전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바우처사업에 이런 유사단체에서 받은 자격증을 바우처교사로 인정하고 있다. 민간자격법에 등제된 자격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자격증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6.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전공자의 경우, 언어치료 5대 영역, 장애관련과목, 언어장애관련과목, 재활관련과목, 생리학관련과목), 임상과정인 임상관찰과 실습과목을 필히 공부한다. 이러한 지식 없이 시행되는 언어치료의 질을 믿을 수 있을까?
'질 관리'라는 국가자격법제화의 기본 취지가 사라지고 민간자격증이 더욱 난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 당사자와 부모님에게 전가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언어치료 뿐만 아니라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치료, 특수체육 등 재활관련 다른 여러 분야로 급속히 퍼져 나갈 것이다. 
7.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접근하기 편한 방법으로는 민원이 있다. 보건복지부(02-2023-8667), 감사원, 청와대, 국민고충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민원부서를 통한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여러 관련 단체 및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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