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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열며] 전국의 언어재활사가 힘을 다져야 할 때 덧글 0 | 조회 906 | 2012-07-08 00:00:00
관리자  

저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협회’)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국가자격증을 도입하도록 추진하게 된 궁극적 계기가 언어재활사들의 질적인 차별화였다면 복지부의 유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특례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전공자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언어재활사들의 질적인 차별화를 꾀할 수 없는 국가자격증이 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며 지금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오는 8월 5일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시험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에서는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언어재활사협회만이 복지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언어재활사 단체라고 해왔다. 그런데 복지부의 담당자들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을 바꾸고 있다. 즉, 이법 시행 후 특례시험기간 3년 동안에 유사단체에서 언어치료 관련 자격증(10여개가 넘는 유사자격증이 있음)을 받은 자들도 특례시험의 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려 하고 있다. 이들의 숫자가 무려 1000여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 협회 회원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또한 언어재활사의 질(quality) 관리를 국가에서 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증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의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지만 60시간(2급)과 120시간(1급), 또는 200시간의 교육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유사한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 우리가 국가자격증을 반납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1) 한 학기에도 못 미치는 그들의 교육시간, (2) 비전공자들에 의한 교육, (3) 실습환경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이들과 함께 국가자격 특례시험을 결코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된다고 믿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입법취지는 언어재활인력의 질적 차이가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언어재활사의 질적 관리가 어렵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언어재활사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장애인 및 장애아동 부모님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협회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후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의 지휘를 받아 법에서 규정한 동일한 협회명(한국언어재활사협회)으로 사단법인을 신청하여 정식으로 복지부로부터 공식적인 인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우리 협회가 “법정단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직접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권익을 지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관리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받게 될 피해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이용자인 장애인 부모님들의 주장이 매우 중요하다. 각 치료시설(기관)에서 근무하시는 SLP님들은 복지부가 유사단체를 옹호하게 된다면 언어재활을 하는 언어재활사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그 동안 협회에서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정하균 전의원, 국내 5대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유성훈), 장애인부모회(회장 윤종술), 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무총장 서인환), 국회의원 김정록 의원 등이 앞장서 우리를 지지 또는 대변하고 있지만 상황은 아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우리의 강경한 주장에 대하여 과거보다 조금 달진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 최근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전국언어병리학과협의회(회장 윤미선), 한국언어치료학회(회장 신명선),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회장 김향희), 전국사설언어치료기관협의회(회장 김형우),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서인환 사무총장 등의 여러 인사들께서도 도움을 주시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여러 언어재활사,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야할 때이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국가자격증을 만들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특례시험 응시대상자에 대한 매우 불합리한 복지부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여, 우리나라 언어재활사의 질적인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는 어떠한 원인들도 모두 제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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