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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열며] 언어장애전문가의 국가자격제도화 기원 덧글 0 | 조회 1,603 | 2011-05-30 00:00:00
관리자  

이정례/언어장애전문가

1999년에는 언어치료사자격증 단일화를 이루어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한국언어치료전무가협회)를 탄생시켰다. 현재까지 언어치료대상자의 복지와 복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매진해 온 언어장애전문가(언어치료사) 자격증의 국가공인 추진과정에서 몇 차례의 난관을 겪고 있다. 주무부처 선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은바 있으며 협회에 따르면 복지부에 사단법인 설립추진 신청을 하였으나 서류제출이 보류되었고 국가자격으로 법제화된 이후로 미루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언어장애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언어장애전문가의 국가자격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언어치료사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시행된 이후, 재활치료의 수요가 크게 확대됐고 의사소통장애인에 대한 언어치료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대부분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인력 간 자격 수준이 서로 달라 서비스 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등 이용자의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활치료 중 우선적으로 언어치료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널리 보편화돼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이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성의 차이나 서비스 질의 차이라하면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3-4년을 공부하여 전문적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임상과정을 거쳐 치료를 하는 경우와 6개월 혹은 90시간 정도로 자격을 받은 경우 치료사나 치료과정에서 질적으로 서비스수준이 다를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치료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용자에게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년차 치료사에게나 5년차, 10년차에게 획일적으로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데 현실적인 비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경력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는 한꺼번에 두 치료영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 달 단위로 다른 곳으로 옮겨도 괜찮은 등 이용자에게 매우 허용적인 반면 치료사에게는 여러 제공기관 중 한 기관에만 소속하도록 한다든지 소수를 치료하더라도 다른 직장과 병행이 어려운 등의 제약이 많이 따른다. 이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사로서 느낀 불편함이긴 하나 필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여겨진다.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은 현재의 시점에서 이용자와 치료사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하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그러한 불편함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절충한다면 좋겠다. 여러 측면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언어장애전문가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언어치료사의 국가자격제도화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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